증권사 자금운용 활로 좁히는 ‘금융위’…“시장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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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금운용 활로 좁히는 ‘금융위’…“시장위축 우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2.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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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RP시장 기일물 활성화 유도…업계 “기일물 RP 담보기간 길어 매매 어려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연내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규제 방침을 예고하면서 증권사의 자금운용 활로가 좁아지고 있다. 업계는 RP 규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조달비용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RP시장에서 차입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차입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연내 도입한다. RP거래란 RP매도자(자금차입자)가 증권을 담보로 RP매수자(자금운용자)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다.

금융위는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중되면서 대규모 차환 리스크나 차입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금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며 RP 차입액의 일정비율 이상 현금이나 예금, 또는 CD 등 이에 준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하는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규제’를 도입키로 하고 RP 차입액의 만기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화해 기일물 비중을 늘려갈 방침이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등 시장 참가자가 RP를 매수할 때 담보증권의 특성과 차입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 ‘헤어컷’(hair cut)도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을 되살 차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RP거래는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자금운용 방식이다. 만기가 짧고 예금이자보다 연 1%포인트가량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어 많은 증권사가 선호해 왔다. 주로 펀드에 모인 자금으로 국공채, 우량등급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수한다. 이를 담보로 RP 시장에서 돈을 빌려(RP 매도) 다시 국공채나 회사채에 투자한다.

이 같은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원금의 3~4배가량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채권에 투자한다. 여러 번 빚을 내서 재투자하기 때문에 만기가 비슷한 일반 채권형 펀드보다 연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현재 RP거래는 일평균 잔액 기준으로 지난 2015년 38조8000억원이서 지난해 75억4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비은행권 RP(자금차입) 비중도 지난 2015년 86.9%에서 지난해 96.4%까지 늘었다.

당국의 규제 예고는 금융위기 같은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RP 시장에서 담보로 제공한 자산도 연쇄부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비롯했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은 기일물 RP 활성화가 RP 시장 규모 자체를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RP 매수 주체인 은행이 기일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기일물 RP를 이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헤지펀드의 RP 매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시행될 경우 당장 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규제안은 자금운용에 있어 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이익훼손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잠재 취약요인에 대응하고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채조달과 이자부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율 하락 요소로도 작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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