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역전세난 리스크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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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는 역전세난 리스크에 대책 마련 시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2.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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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 급증
금융당국, 역전세 대출·경매 유예기간 검토
보증보험 문턱 낮추고 집주인 대책도 필요
최근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역전세난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로까지 이어지기 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역전세 증가의 주원인으로는 입주물량 증가가 꼽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45만 가구 규모의 역대급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방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세입자를 찾지 못한 채 매물이 시장에 쌓이는 역전세난이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입주로 역전세난이 본격화됐다. 올해도 전국에서 37만1594가구가 입주 예정이어서 역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어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은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의 4배 이상으로 커졌다.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되면서 아파트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관련 경매 신청 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전년 대비 58%에 달했다. 특히 지역 기반산업 침체와 주택 공급과잉이 심각한 경북(350%), 충남(268%), 경남(245%)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도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2조3000억원으로 전년(66조6000억원) 대비 38.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질 경우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이나 경매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역전세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깡통전세 증가에 따른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3개월로 설정된 경매유예제도의 개선,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제도 확장 등 모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입자들도 전세 계약 전 대출, 근저당 설정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과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역전세난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 교수는 “갭투자자, 다중채무자 등은 향후 금리 인상 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 전 현재의 저금리로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해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집을 담보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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