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단속 전담팀 구성···관할 거점지역 상시 배치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 12~22일까지 위판장과 횟집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육상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 포획부터 유통·소비 등을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인 지도‧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 유통·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전담팀 운영과 연계해 시기별·업종별·어종별 제보시스템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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