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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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대상자 공모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2.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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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생활권 구축항로·적자항로 등 정부 지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11~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사업이란 민간에게만 사업을 맡기지 않고,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적자로 인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항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섬-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와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적자항로 운영선사다.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해수부는 그간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선사는 11~2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공고 확인 후 서류를 구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도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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