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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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장착 지원 확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2.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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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올해도 장착비 지원을 확대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간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로 자동차 전방카메라·방향지시등 스위치·조향각 센서·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올해 서울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일대일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원을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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