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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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 추가 기소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02.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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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 300억 특혜대출 혐의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검찰이 BNK부산은행이 2015년 이영복 엘시티 회장에게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이 씨와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를 기소했다.

이로 인해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 씨를 비롯해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 전 회장 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께 이 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이 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 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 관련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는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또 엘시티 비리의 핵심인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엘시티 비리’ 추가 수사는 부산참여연대와 국세청 고발로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군인공제회가 엘시티 시행사에 이자를 면제한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시민단체 추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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