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증권 거래세’ 폐지…이해찬 대표 등 업계 달래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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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 간 ‘증권 거래세’ 폐지…이해찬 대표 등 업계 달래기 나서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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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식시장 활성화 한다며 ‘세금’만 확대…日,증권 거래세 폐지 이후 시장 활성화”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투자업계 숙원이던 증권거래세 폐지가 올해 역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증시 부진으로 소득 역시 줄었는데 과세기준은 같아 투자자 반발도 여전하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이해찬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김병욱·유동수 의원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5명을 만나 증권거래세 인하와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관한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면담에서 업계는 정치권에 최근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를 다시 요청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 증권 거래세 폐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물밑 논의를 해왔다. 다만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며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3%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부터 고정됐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도 세율은 유지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늘면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졌다. 증시 부진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과세기준이 같다며 투자자의 반발도 여전하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9년 다시 시행된 증권거래세 제도는 현재 단기적 투기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도입 목적보다 단순한 세수 수단으로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은 1947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했다가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다. 하지만 다시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1989년 0.55%에서 0.3%로 낮췄으며 1996년에는 0.21%, 1998년 0.1%로 인하한 후 1999년 폐지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가 병존했던 1989~1998년 동안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완화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는 증권거래세만 걷던 1988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5년부터 기존 세금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장기적인 추진 계획으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며 “주요 국가에서 조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증권시장은 거래 유동성이 줄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꼴”이라며 “거래세가 0.1% 수준까지 내린다면 연간 2조5000억~4조원 수준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신규 유입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걷히던 세수가 시장으로 유입돼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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