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3세 '사익편취 유리' 계열사 장악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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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2·3세 '사익편취 유리' 계열사 장악 열중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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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3세 이사 등재 회사 4분의 3이 사익편취 관련 계열사
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재벌2·3세들이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데 유리한 계열사 장악에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에 유용한 계열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4분의 3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회사거나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였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등재율보다 주력 계열사나 지주회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책임 경영'보다는 기업 지배력을 키우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벌 경영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나 위원회가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제대로 견제역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56개 대기업집단 소속 1884개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집단의 전체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사로 21.8% 비중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7.3%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분석 기간을 확대하면 4년 전인 2014년 22.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비율도 5.4%로 2015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총수 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 유리한 회사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를 분석해 보면 주력회사는 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는 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5.4%에 달했다. 특히 재벌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중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21개사)였다. 재벌 2·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은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대기업 재벌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나 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었지만, 56개 그룹 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도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81.7%로 부실한데도 100%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하여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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