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무단변경 BMW ‘미니 쿠퍼’에 과징금 5억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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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무단변경 BMW ‘미니 쿠퍼’에 과징금 5억3000만원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2.0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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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약한 배출가스 부품 몰래 교체…2개 모델 1265대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BMW의 ‘미니 쿠퍼’가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6일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로 총 1265대에 달한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처음 인증을 받았을 때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으나,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는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고, 이를 연소시켜서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이다. 연료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는 호흡기관에 자극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미니 쿠퍼 차량에 부품이 무단으로 바뀐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 제도’에 따른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월 BMW코리아는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각각 57건, 4.5%에 도달하면서 환경부 리콜 기준을 넘기자 법에 따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승인해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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