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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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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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왼쪽)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의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두 전직 대법관은 심경과 책임 소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년간,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먼저 박 전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사건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법관비리 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하거나 상고법인 도입 등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부당하게 사찰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실시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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