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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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8.11.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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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등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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