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니 황당”
상태바
김성태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니 황당”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0.1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집 못 판 죄로 징역 3년 간다는 황당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냐”라며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하며 “국토부 무서워 주택청약 신청조차 못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새집 입주 뒤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