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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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부터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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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접종 기간 동안 각 자치구별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반려동물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두분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된 개·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또 동물의 방어능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이 가능한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의 3개월령 이상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기회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광견병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며 “3개월령 이상 동물은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길을 잃은 반려동물이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동물등록도 적극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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