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총수일가 차명부동산 의혹...철저 조사후 즉시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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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총수일가 차명부동산 의혹...철저 조사후 즉시 과세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0.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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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에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계좌 과세 부과도 촉구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 내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삼성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의혹을 다룬 SBS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에 이어 이번 차명부동산이 삼성총수일가의 불법상속 증여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도 든다”고 했다. 전날 SBS는 에버랜드가 사들인 성우레져 토지의 소유주가 고 이병철 회장-삼성임원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삼성임원들이 기업 오너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 거래를 하지 않다가 18년 후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6년 후 이를 다시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되팔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세 당국에 “과세절차를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는 “과연 국세청이 이를 몰랐을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국세청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과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추궁과 준엄한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금융위원회 측은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차명계좌가 상속재산으로 판단됐으며 실명전환 의무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제 주인이 밝혀지면 차명계좌에 과세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올해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가 아닌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지난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당시 정무위를 1위 지망했으나 교육위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당시 박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계속 화두를 가지고 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대해서도 과세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운영해온 다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즉각 과징금 부과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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