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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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지원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10.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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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에너지공단 제공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난방비를 지원한다.

▲중증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긔성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도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에너지 수요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다음달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해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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