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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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청구 안한다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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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왼쪽) 형사과장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검찰이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와 관련해 화재를 유발시킨 스리랑카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고양경찰서가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도록 최종 결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경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을 날린 지점 주위에 저유 시설이 있다는 것 △평소 일하는 공사장에서 발파 작업이 자주 진행돼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갖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심각한 부주의가 전제돼야 한다. 다시말해 기본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화재를 막을 수 있어야 적용된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실수로 풍등을 날려 불이 난 것을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풍등을 날리고 쫓아간 것은 맞지만 불씨가 이미 꺼졌다고 판단했다”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 비자로 입국했고 이미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서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 측은 “A씨를 출국 금지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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