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도입돼도 12월부터…당장 집값 안정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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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도입돼도 12월부터…당장 집값 안정 힘들어”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8.09.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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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주택 구매심리 위축으로 매물 잠김 심화될 수도”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진정효과는 있으나 시장의 예상보다는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족한 수준”이라며 “종부세가 도입돼도 오는 12월부터 인상되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고 3.2% 인상하고 세 부담 상한을 300% 인상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로 해석될 수 있다”며 “1주택자 보유자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 이상을 낮추게 되면 서울의 60% 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제 강화대책은 서울시 주택 중 강남 고가주택 등 일부주택에 국한돼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억짜리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과세표준이 4억이라 하면 연 280만원으로 예전보다 80만원 올라 큰 액수는 아니다”며 “최고세율 3.2%는 1주택 181억 초과, 다주택 176억 초과자한테 적용되는데 극소수의 다주택자에게나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로 주택 구매심리는 위축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수 연구위원은 “규제 강화로 인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향후 매물 잠김 현상이 점점 심화되면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종부세가 강화되고 여기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동시에 축소하면서 이전 정책들의 규제 공백이 상당 부분 메꿔진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은 주택의 추가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에 급등세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는 권대중 교수는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를 발표한 후라 이번 대책은 너무 늦었다”며 “대책 발표를 더 신중히 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한다는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이 많았다.

권대중 교수는 “여러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에 비해 ‘수도권 택지 30곳, 3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에서 지역과 시기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임기수 연구위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이 나오지 않는 한 공급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와의 협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은진 팀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구체적 지역이나 시기까지 구체화되면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이 맞물려서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기존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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