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의원,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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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경기도의원,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건의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8.09.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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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위해 법 개정할 것 촉구
정대운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토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보다 우월한 행정력과 재정력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정치적‧군사적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강원도와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한 지방행정조직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통일준비의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통일부는 물론,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도 전달해 법 개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을 펼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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