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내 중소기업 업종 변경시 취득·제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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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내 중소기업 업종 변경시 취득·제산세 50% 감면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8.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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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주요 개정안 발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주민세 과세 제외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개선안. 자료=행정안전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앞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재산세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도 취득세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전북 군산, 전남 해남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 감면된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지역 내 자동차 부품을 제조했던 기업이 전자 부품 제조업으로 10억원에 공장을 인수할 경우 현행은 업종 전환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혜택 없이 과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득세 4600만원과 매년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연간 360만원)의 50%인 24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청년범위가 종전 4년, 15세~29세에서 5년, 15세~34세로 확대된다. 이에 △취득세 75%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가 감면된다.

이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되는 조항도 내년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단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더불어 가정어린이집 등이 사업용인 것을 고려해 주택 특례세율을 미적용한 것을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현행 4%에서 1~3%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도 100% 감면된다.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도 확대·연장된다.

이에 공공·민간(장단기)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3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의 재산세를 100% 감면은 물론 소형임대주택(40㎡ 이하)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확대한다.

미성년자와 미혼(30세 미만)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를 하던 것을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19세 이하)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과세를 제외한다.

한편 2000cc 이하,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를, 평균가격 이상의 경차(1230만원)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최소한의 납세의무로 취득세 100%(5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행안부는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갖고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돼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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