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정환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31일까지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및 산림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7일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 일원에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등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계곡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계곡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계곡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휴양객들이 유의해야할 점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취사행위 등) 30만원,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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