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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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8.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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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석유관리원>

 

[매일일보 백서원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이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석유관리원까지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 석유대체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연비ㆍ배출가스 분야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정부로부터 ▲자동차 연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에 대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외에도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VCA)로부터 자동차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성능평가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등 전문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며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까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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