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는 과도”…교육부 조사 결과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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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양호 이사장 승인 취소는 과도”…교육부 조사 결과에 반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7.1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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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전경. 사진=인하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인하대학교 측이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편입학, 학사 학위 취득 절차를 취소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통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이번 징계와 검찰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날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관여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 역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가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고 있어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장학금 6억400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사용했다는 교육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부속병원 커피점을 낮은 가격에 임대해줬다는 교육부의 지적에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종합병원의 고액 투자 관리는 학사 행정의 부당한 관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하대의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며 조 사장은 이사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드러나 이를 모두 취소하라며 인하대에 통보했으며 조양호 회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조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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