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계획, 내란음모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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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계엄령 계획, 내란음모죄에 해당"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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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 수사지시와 관련,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벽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 수사지시와 관련,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벽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 계엄령 절차, 군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아직까지 사안의 중대함을 알지 못한 채 기무사 와해시도라며 물 타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계획을 누가 작성하고 수립했는지 어디까지 준비 됐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과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국내 현안을 신속 지시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수사단을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라는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며 “앞으로 구성될 수사단은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군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로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이 구성된 것처럼 성폭력에 대해서도 독립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방부 장관은 남성중심주의의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군 성범죄가 근절되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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