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화천군수 등 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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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화천군수 등 8명 검찰 송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8.07.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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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장 등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에 2억 3,537만 원 기부 혐의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경찰이 최문순(63) 화천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문순 화천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문순 군수 등은 이·반장 등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1억 1137만 원을 편법 지원하고,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심의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군수 직권으로 군부대에 2년간 1억 2000만 원을 편법 지원하여 총 2억 3537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현직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위하여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것을 적발한 것으로, 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보조금 불법 지원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장치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편성 및 민간단체 교부 보조금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및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문순 군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형사입건 기소되어 있는 직원 라 모씨를 4급,  오 모씨를 5급으로 승진시켜 군청내에서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린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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