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당국, 보험복합점포 이대로만 보고 있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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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보험복합점포 이대로만 보고 있을 건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7.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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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은행 지주사에만 허용되던 보험복합점포를 종전 3개에서 5개까지 개설이 가능하게 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신규로 늘어난 보험복합점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와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여전히 영업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결과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없이도 증권사와 보험사가 함께 복합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업권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복합점포는 점포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을 허용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관련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불완전판매나 대출과 연계된 보험 판매 부작용을 우려해 은행과 보험 창구만으로 이뤄진 복합점포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접하는 방식을 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NH농협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지주 등의 복합점포는 전년대비 137곳이 늘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복합점포는 보험복합점포다.

현재 보험복합점포는 10곳에 불과하다. 월평균 판매실적을 따져보면 4.75건으로 설계사 채널보다 저조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복합점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상품은 현재 보험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모집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금지돼 있다. 보험복합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해당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소개해 점포 외부에서 상품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고객이 직접 스스로 창구를 방문해야 직원이 영업을 하게 되는 구조다. 또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복합점포는 별도의 출입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규제 완화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한다.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복합점포를 추진했으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권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얽혀있는 보험복합점포는 그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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