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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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 아냐"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05.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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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도 부산상의 회장 일가의 불법영업에 대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 대처 질타
부산진해경게자유구역청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경실련은 16일 허영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일가의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내 불법영업에 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진양현, 이하 부산진해경자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데 대해 ‘유력 회사에 대한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허영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스틸코리아는 지난 2016년 8월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 공장부지’에 3층짜리 부대시설을 지었다.

이 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진법)에 따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직원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업체들을 입주시켜 ‘임대사업’을 해왔다는 것.

또한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불법임대업과 함께 수 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히며, 공장 자체 고철이라는 당초 허 회장 동생의 주장과는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임대업과 고철수입, 판매업은 산진법과 산단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땐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수 개월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장 입주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며 뒤늦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자청의 대응은 결국 힘있는 기업에 대해 봐주기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가 힘없는 영세업자였으면 경자청이 이렇게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느 기업이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틸코리아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음달 20일까지 적체 되어 있는 고철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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