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동용 충전기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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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동용 충전기의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승인 2018.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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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전기차의 빅뱅이 시작되었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받는 2만대가 1월 세 번째 주 만에 모두 예약될 정도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응하여 정부도 추경예산에 약 8천대의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자는 냉정한 만큼 가성비가 매우 높지 않으면 시험적인 전기차를 신청하지 않는 만큼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사리지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 가장 큰 단점인 공공용 급속 충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더욱 전기차의 인기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대도시의 약 70%가 아파트라는 집단 거주지에 있는 관계로 공용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충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을 위하여 심야용 완속충전기 전용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이동용 충전기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주차장 벽면에 있는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여 RFID로 등록하고 개별 고지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그리드하여 전기차 소유자들이 아무 곳에 주차해도 누구나 주변의 일반 콘센트를 활용하여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유일한 충전 돌파구로서 환경부 등에서도 권고할 정도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이렇게 구축된 전국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붙은 RFID 콘센트는 7만 군데를 넘어 올해 10만 군데 이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의 업무 지침이라 할 것이다. 현재 일반 전기차 소유자가 이동용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객 당 건물의 전력설비 용량 내에서 분리 과금 신청을 하여 허용을 받아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 각각의 전기차가 구입할 때마다 소유자들이 계량기 설치를 매번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동용 충전기에 내장된 계량기를 법적으로 계량화하고 개인 고객 당 개별 분리 과금이 되어야 하며, 고압 건물만 분리 과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관리소장 승인으로 아파트 입대위 회장의 날인 신청을 받아야 비로소 개별적으로 전기차 사용 전기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에서는 핑계거리로 전기를 불법 사용하는 도전의 사례를 들어 문제 삼고 있으나 도리어 인증된 시스템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된 사항이고 도리어 농어촌에서의 실질적인 도전 문제에 대한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제대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적폐’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기차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그마한 일선의 업무지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일선 적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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