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고 금융당국 vs 손해보험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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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두고 금융당국 vs 손해보험업계 ‘갈등’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05.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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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료=금융감독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특약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두고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중 사고로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고 법률상 배상책임도 보상해준다.

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소액보험 활성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손보업계는 보장범위가 넓고 사고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1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월 1000원수준으로 1억원 한도로 보장해주며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사고는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가입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대부분 보장이 가능하다. 단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2개 이상 가입했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해 보장받을 수 없다. 만약 가입자가 2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곳의 손보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과 같은 구조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과 업무와 관련된 사고는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에 손보업계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가입자의 사고 고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보장 범위가 넓어 보험금 지급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판매를 촉진하겠다고 방침을 내세웠다. 또 일상생활 속 위험 보장이 필요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서비스와 연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손보업계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만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보험 시장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단종보험의 폐해를 반복한다는 우려에서다. 그 당시 금융당국은 단종보험이 손보업계의 미래먹거리가 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온라인 채널이나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로 인해 결과가 좋지 못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해가 가나 소액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판매채널을 신설하고 유지비용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상황으로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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