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산정 문제 없어…조합원 2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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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산정 문제 없어…조합원 2억 이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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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서초구청이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빼고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반포현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금을 빼더라도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과 함께 2억원 가량의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변동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며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종료시점 이전에 예정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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