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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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구속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5.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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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수사 속도
노조와해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노조파괴 공작의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005930] 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2인자’로 통하는 최 전무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린화는 노조와해 작업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일련의 노조 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최 전무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전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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