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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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창규 KT 회장, 경찰 출석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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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황 회장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000여만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황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자회사를 거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해 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자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후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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