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셀프후원에 "위법"...김기식 "자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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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셀프후원에 "위법"...김기식 "자진사퇴"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4.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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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김 원장 "선관위 결정 존중" 사의 표명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왼쪽)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김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회의 끝에 김 원장이 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은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가 위법으로 결정한 셀프 후원은 지난 2015년에도 선관위가 위법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선관위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역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나눠줬다는 사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 원장은 선관위 발표 직후 "본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한 후 15일만에 사퇴해 전임자인 최흥식 전 원장을 제치고 역대 최단명 금감원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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