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치된 탱크 포함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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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치된 탱크 포함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리할 것"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04.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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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선 권고' / 국방부 '국정개혁 2.0에 포함시킬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해안가의 미사용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기획 조사를 하던 중 '방치된 탱크'까지 발견했다. 사진은 방치된 탱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방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 편익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등 군사시설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익위는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후, 국방부에 일제 정리 및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획조사를 하던 중 ‘방치된 탱크’까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탱크는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있어 장기간 관리 없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작전 목적으로 비군사화된 탱크가 해안가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군은 이번에 방치된 탱크를 연내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해안가에 설치된 경계초소 등 상당수 국방·군사 시설은 국립공원구역 등에 무단방치되고 있으며, 오래된 철조망은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지자체별로 3~4개씩의 문제점이 확인되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해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뤄졌다”면서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전국 미사용 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안’을 국방개혁 2.0 추진 과제로 포함해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 “군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 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권익위와 긴밀히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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