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측,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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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지사 예비후보 측,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 박용하 기자
  • 승인 2018.04.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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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전 전화로 일반인에 지지호소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모습    사진제공=장만채 예비후보 선대본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6일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이는 당선무효가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며 “김 후보는 당을 위해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공직선거법 57조3항에는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안내 및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 예비후보는 경선 여론조사일인 지난 4월 13일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로 일반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전화 녹음 내용 자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며 “김영록 후보의 자격박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 선대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보내 김영록 후보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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