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양오염 사고 대비 선박 기름유출 방지설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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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해양오염 사고 대비 선박 기름유출 방지설비 점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8.04.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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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선박의 기름넘침 방지설비 등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선박 자체 연료이송 중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보령 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넘침 방지설비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름 넘침 방지설비란 선박 안에서 기름탱크 간 이송 중 정해진 높이(액면)에 도달할 경우 경보 알람과 함께 넘침관을 통해 다른 탱크로 기름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설비로, 최근 5년간 방지시설 미비로 발생한 건수는 76건이다.

현재, 1999.12.22. 이후 건조된 선박은 선박안전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넘침 방지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고시 시행일 이전 선박의 경우 넘침 방지설비 설치 예외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령해양경찰서는 넘침 방지설비 미설치 선박의 선주를 대상으로 설치 권고·간담회·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보안책으로 기름 넘침 방지용 비닐 팩을 수협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기름 넘침 사고는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선박 관계자들에게 유류 이송작업 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 등 오염원을 유출할 경우, 고의는 최고 5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은 최고 3년 3천만 원 이하인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위반 수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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