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불법자금 알았나…MB 수사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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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불법자금 알았나…MB 수사 최대 쟁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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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근 진술·물증 충분히 확보”
MB 측 “말밖에 없어…대응할 만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10층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4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 과정의 최대 쟁점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혐의도 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삼성을 비롯한 기업 등에서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받고 있다. 

주요 뇌물 수수 혐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10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1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5000만원) 등 17억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특활비 상납 등이다.

이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MB 핵심 혐의 ‘다스’ 소송을 맡았던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60억원의 소송비용을 대납하게한 뇌물수수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김 전 기획관 요구에 따라 2007년 20억원, 2009년 40억원 등 60억원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수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 통장에 있던 매각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비자금 300억원이 MB 대선 운동 자금으로 유입된 경로 또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찰 소환에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돼 ‘모르쇠’로 부정해오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게된다.

이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제공받은 혐의, 이 전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MB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14억5000만원,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8억원을 전달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자금이 다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간 정황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고 있다.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헌금(4억원) 등 기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반환 받도록 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한 다스 서울 사무실에서 수십개 박스 안에 대통령기록물을 보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추가 소환 조사 없이 14일 한 차례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이 전 대통령의 한 참모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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