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징역 5년→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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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징역 5년→10년 이하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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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악성 댓글 엄정 대응

[매일일보 김경수 기자]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조직적 방조행위도 처벌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師弟)·도제(徒弟)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등 민간 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화했다.

먼저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희롱 대책도 마련된다.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는 물론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소송 등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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