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찬우는 의원직 상실, 염동열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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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찬우는 의원직 상실, 염동열은 유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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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박찬우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운명이 갈렸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것.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선거구가 하나 더 늘게 됐다.

대법원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박 의원이 주체한 행사는 기존 당원단합대회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었고, 전현직 의원들(당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문표 새누리당 사무부총장)이 참석, 박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또 박 의원 측이 행사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반면 염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염 의원에게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재산신고서에 자신이 소유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을 공시지가가 26억7600여만원임에도 13억3800여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재산총액이 19억2000여만원임에도 5억8200여만원으로 게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염 의원은 자당 권성동 의원과 함께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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