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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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2년치 임단협 타결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0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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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가 앞서 마련한 1차 잠정합의안은 지난달 9일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1차 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 끝에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에 추가 합의했다.

기존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 담겼다.

노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해를 넘겼다. 2017년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된 2016년 임단협과 병행해 교섭해왔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서 현대중공업은 신규 수주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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