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희롱 보도' MBN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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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성희롱 보도' MBN에 5억원 손해배상 청구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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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발언 인용, '오랫동안'을 '몇년동안'으로 작성
기사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게 소송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오후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전진대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MBN의 온라인 기사 중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N는 지난 5일 오전 '홍 대표가 몇 년동안 성희롱을 했다'는 제목으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성희롱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류 전 최고위원이 '몇 년동안'이 아니라 '오랜시간' 동안이라고 수정을 요청하자 MBN은 기사를 내리고 이에 대한 정정기사를 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MBN 기자와 보도국장에 대해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MBN의 기사는 류여해(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하면서도 임의로 각색해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홍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오로지 홍 대표에 대한 비방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N의 허위보도는 홍 대표의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은 물론 한국당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한국당은 사회정의 실현과 언론개혁을 위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일 홍 대표가 MBN의 정정보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의 출입금지와 취재거부 조치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공표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정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조치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기도 한 홍 대표의 이번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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