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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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 발의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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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1일 국가기관의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찬양곡'으로 몰아붙인 행위 등에 있어 국기기관이 개입한 의혹을 진상규명 대상에 추가로 넣은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는 행위가 일부 세력들에 의해 자행됐다"며 "문제는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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