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다음 달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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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 다음 달부터 인하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8.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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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2대 더 도입, 모두 14대 운행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장애인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춘천시는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4km까지 1400원이던 요금은 1100원으로, 할증 요금도 km 당 3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용 시간대도 올 초부터 연중 24시간 운행으로 개선됐다.

지역 외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담 차량 3대를 지정, 도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단, 도내 외 지역은 병원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휠체어를 타고 승차할 수 있는 특수차량 2대를 올해 추가로 도입, 모두 14대를 운영키로 했다.

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등급 1급, 2급,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보호자 등이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강원지부춘천지회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연평균 이용건수는 연평균 3만5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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