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한시름 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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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한시름 놨지만…”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8.0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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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부담 덜었지만 최종 판매자 책임 강화에 소상공인 ‘한숨’
“전안법-‘생활용품 관리법’ 분리해야” 목소리도
지난달 29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이 ‘전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전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안도하는 소상공인은 찾을 수 없다. 국가통합인증규격(KC) 인증, 시험 서류 구비 등 부담은 덜었지만 소비자 피해 관련 책임은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남겨진 탓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소상공인은 팔찌 등을 포함해 액세서리 하나를 팔기 위해 높은 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위해도가 낮은 상품 가운데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한해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은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매장 전시 철수,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던 위기에서 전안법 파동을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책임은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반발하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다.

의류 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A씨는 “개정안에는 병행수입업 물품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 없다”면서도 “심지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1차 원단 제조 회사나 2차 의류 회사 대신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냐”며 반발했다.

이처럼 소상공인 상당수가 최종 판매자의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 소재와 관련해 정부와 소상공인의 씨름은 일부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의 틀만 나온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이 기간에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품목을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B씨는 “세부적인 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병행 수입업 종사자나 온라인 판매업자, 수제작업 종사자에 관한 부분의 규정도 필요해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부분적으로 유예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전안법을 폐지하거나 ‘전기제품관리법’과 ‘생활용품관리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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