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이번주 추가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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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이번주 추가기소...불법사찰·블랙리스트 혐의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1.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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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추가 기소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늦어도 4일까지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5일 구속돼 오는 4일 구속이 만기된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추가 기소 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우 전 수석을 불러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광범위하게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을 비롯한 개인 비위,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 ‘우병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를 연달아 받았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국정원을 이용한 불법사찰 혐의가 드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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