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꼼수 中 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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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꼼수 中 어선 2척 나포
  • 이방현 기자
  • 승인 2017.1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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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목포해경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사진=목포해경

[매일일보 이방현 기자] 한국 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 중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 우리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려고 꼼수를 부린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7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오전 7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요보어2xxx1호(189톤, 요녕성 대련선적, 주선, 승선원 15명)와 요보어2xxx2호(종선, 승선원 14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으로 입역할 때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및 중량을 조업일지 비고란에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국어선은 입역 당시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을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어획량보다 각각 9,200kg, 13,750kg을 부풀려 기록했다. 만약 이렇게 부풀린 어획량 22,950kg을 잡을 때까지 조업일지를 쓰지 않고 단속을 피하면 이것을 모두 한국수역 밖에서 잡은 물고기로 둔갑시켜 우리 해역에서의 어획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다.

검문검색에 나선 목포해경 경찰관들이 조업일지와 어창의 어획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의심해 추궁하자 선장이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그물코 규정 위반, 지워지는 펜 사용, 어획량 누락, 입역 전 어획량 과다기재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수법을 철저하게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대 대형함정을 추가로 투입,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이달에만 6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중국어선 총 72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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