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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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영자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 장석원 기자
  • 승인 2017.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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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장석원기자]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 할 수 있다"며 판시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뒷돈 3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이사장의 딸 3명을 아들 명의 회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 47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하면서도,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딸이 지급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에도 비엔에프통상이 지급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 횡령·배임액 반환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개정 전 형법으로도 3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업체로부터 딸과 유통업체가 받은 돈도 신씨가 받은 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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