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부 재정지원 ‘핑크빛’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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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부 재정지원 ‘핑크빛’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7.11.1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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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준 정경부 경제팀장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여타 정부와 차별화 요소는 복지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의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현실 속에서 국가수반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염원을 이뤄주는 점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다만 공약 추진 과정에서 원안이 실생활에 그대로 접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솔직하게 말하면 수정 없이는 조금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를 위해 ‘질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내수 활성화가 골자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당장 올해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책정해 지난 5년간 인상률 7.4%에 비해 대폭 올렸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다. 인상률도 지난 2001년 이후 최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5년간 평균 인상률을 초과한 부분에 추가부담금 1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가능성이 큰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신규취업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문제는 내년 이후의 최저임금 추가적인 인상에 따른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마저도 확정안이 아닌 정부 계획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민간기업 인건비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논란이 증폭되면 최악의 경우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한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 상황을 봐가며 하반기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해 해보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았다.

공공기관 역시 정규직 전환의 과제가 주어졌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60여만명의 신규 채용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관련 예산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2020년까지 로드맵만 제시된 상태며 정확한 재원 측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급하게 내년도 예산안만 국회에 넘겨진 상태고 이마저도 해당 사업에 오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은 미래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60년 재정적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전보다 3400조원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 2060년에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입안자의 확고한 신념은 중요하다. 다만 ‘핑크빛’ 결과를 미리 세워놓은 채 계획을 진행하면 해당 정책의 실패뿐 아니라 국가 전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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