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법사위 "블랙리스트 확인 위해 대법원 현장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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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법사위 "블랙리스트 확인 위해 대법원 현장조사 필요"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7.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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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따로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12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국정감사 첫날 일정을 시작한 바, 국민의당 소속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속한 규명을 위해서는 국감이 실시되고 있는 현재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계속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법원행정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부 법관 동향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해명이 있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자고 하는 것은 당황스럽다"며 "행정처 PC에 대해서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의 침해도 있을 수 있어서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어진 질의를 통해서도 "PC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던 파일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했다고 삭제한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단순히 관여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았다는 대법원과 진상조사위 결론을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한편, 대법원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원행정처 소속 일부 판사가 특정 연구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등 사법행정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컴퓨터를 직접 열어보지는 않은 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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