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기업 및 개인채무자 재기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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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광주지방법원, 회생기업 및 개인채무자 재기 협약 맺어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7.09.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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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문창용 사장(오른쪽)과 광주지방법원 김광태 법원장(왼쪽)이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4일(목)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ㆍ전남지역 내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과 과중한 가계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기업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지원 ▲회생절차기업의 보유자산 위탁매각, 경영진단 및 기타 구조조정 지원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ㆍ파산절차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캠코는 광주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고 부채감소 및 운전자금 확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캠코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실시해 개인회생ㆍ파산절차 등 공적채무조정 절차 신청을 지원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신청자의 처리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되어 개인채무자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내 경영난에 빠진 회생절차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여주고, 가계부채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다시금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원과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켜 경제ㆍ금융ㆍ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일자리ㆍ분배ㆍ성장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 이어 광주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국 주요 5개 지방법원과 기업,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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