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악화’ 삼환기업 소액주주 2번째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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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악화’ 삼환기업 소액주주 2번째 법정관리 신청
  • 이아량 기자
  • 승인 2017.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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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영업손실 “대주주 회생의지 없어”
지난4월 이후 현장운영비조차 지급 못해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두 번째로 법정관리를 직접 신청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환 소액주주 모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삼환 소액주주들은 두 번째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아닌 소액주주가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삼환기업은 공공 토목사업 발주량 감소와 주택시장 침체로 지난 2010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후 2011년 2375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2년에도 손실이 계속되자 같은 해 7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법정관리 6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해 서울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면서 2013년 결손금을 기록, 2014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어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2015년 4월 상장폐지된 바 있다.

상폐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공사수주가 끊기면서 현재 영업손실이 7년째 이어진 상태다. 1960~70년대 도급순위 5위에서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67위까지 하락했다.

지난 2015년 상장폐지된 삼환기업의 소액주주들은 그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던 금융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은 불허됐다.

삼환기업은 연내로 차입금 약 650억원을 상환해야하지만 최고 12%에 달하는 고금리 금융비용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아 메우는 실정으로 영업이익을 내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소액주주(현재 지분 17%) 모임에 따르면 삼환기업의 잔여회생 채권은 1600억원,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100억원으로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도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사비로 현장을 운영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소액주주 관계자는 “2015년 상폐 후 손실이 누적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음에도 경영진은 회사를 살리기보다 자신들 지분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며 “2015년보다 회사 상황이 악화돼 금융채권단도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이번에는 회생절차가 진행돼 회사가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지분이 절반이 넘는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일가는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며 삼환은 지난 2015년 때와 같이 이번 법정관리 신청도 기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화동 대표이사는 “수주 경쟁력과 영업력을 통해 지속성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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